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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을 하려면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고 가서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온라인으로 여권을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이 얼마 안 남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으로 간편하고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여권 재발급 가능한 대상
기존에 한 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는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집 근처의 여권 발급을 하는 관할 구청에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해외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여권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아있거나, 유효기간 만료등의 이유로 여권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온라일을 통해 빠르게 온라인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불가능한 대상
여권을 최초로 발급하는 사람은 재발급을 할 수 없기에 무조건 방문하여 발급해야합니다.이외에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도여권을 신청하려면 여권 사무대행기관에 방문을 직접 해야 합니다. 외교관, 관용, 긴급 여권 신청자의 경우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권 재발급을 할 때는 여권의 정보를 수정하는 것은 안 되기에 수정이 필요하면 해당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여권을 신청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인데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도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3. 여권 재발급시 유의사항
여권을 신청할 때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하시면, 방문 수령을 하러 갔을 때 반드시 기존 여권을 지참해서 가야 합니다. 기존 여권을 반납해야 하기에 가져가지 않으면 재방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권을 온라인으로 재발급하면, 관할 구청의 담당부서를 방문해서 수령을 하게 됩니다. 이때 수령기관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신청 완료 후에는 수령기관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방문수령 시 대리수령을 불가능합니다. 추가로 이것은 너무 당연하지만 여권 재발급 신청 시 여권용 사진 1매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최근에 주민등록증 변경 등의 이유로 증명사진을 사용하고, 그와 같은 사진을 여권용으로 가져가면 이력조회가 가능하여 증명사진을 다시 촬영해야 한다고 합니다. 추가로 병역미필자의 경우 여권 발급을 해도 국외여행 불가능합니다. 국외여행 신청의 경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니 해당자인지 꼭 여권 발급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병역의무자에 해당될 경우 허가가 필요하니 꼭 확인하세요.
국외여행허사 신청서를 작성하셨으면,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국외여행 허가 신청서를 다운받아서 사전에 작성하셔야 합니다.
4. 여권 신청 시 필요서류
만 18세 이상 성인
● 여권 발급 신청서(작성방법 필히 참조)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여권 사진 규격)
● 신분증
● 기존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 병역관계서류(병역의무자의 경우 필수)
※ 병역의무 나이계산 방법 및 병역의무자 기준
※ 병역 미필자는 여권발급해도 국외여행 못합니다.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 없으면 국외여행불가능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 여권발급신청서(작성 예시)
● 여권용 사진1매(6개월 이내 촬영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사전에 작성/동의서 다운로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성명확인서,전자본인서명서)
●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관계확인 서류
● 기존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 미성년자의 경우 온라인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사전에 작성해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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